


아갈 권리인 ‘안전권’도 법에 명시됐습니다.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, 목격자 등 관련자를 ‘피해자’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합니다. 피해자들은 ▲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색 요구권 ▲사고 원인, 대응 적절성 조사 요구 및 참여권 ▲배상·보상받을 권리 ▲추모 사업 등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을 갖습니다. 정부는 5년마다 ‘생명안전종합
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‘안전권’도 법에 명시됐습니다.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, 목격자 등 관련자를 ‘피해자’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합니다. 피해자들은 ▲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색 요구권 ▲사고 원인, 대응 적절성 조사 요구 및 참여권 ▲배상·보상받을 권리 ▲추모 사업 등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을 갖
当前文章:http://ca3.qiaobomu.cn/3mc129/jdj.html
发布时间:19:36:52